다수의 부동산 전문가 19일 시행되는 전월세 금지법 영향 분석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이하 분상제) 적용 단지에 2~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전·월세 금지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분상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 기간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는 분상제 적용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상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일 경우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의무거주 기간은 시세 80% 미만은 5년, 80% 이상~100% 미만은 3년이다.

정부는 실제 입주시기가 공급대책 등의 효과가 본격화되며 시장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17일 설명자료를 통해 “거주의무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입주시기는 2024~2025년경”이라며 “그 시점에는 2·4대책 등 그간 공급대책 효과가 본격화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약 240만가구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장·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이 재편되는 순기능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되면) 실수요 위주로 주택시장이나 분양시장이 재편되면서 과열됐던 청약 경쟁률이 다소 떨어진다거나 어느 정도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부채에 대한 건전성을 기대할 순 있을 것”이라면서도 “분상제 적용 지역에 실거주 조건이 붙기 때문에 전세금 정도만 들고 있는 사람이 분양대금 마련에 대한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실입주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함 빅데이터랩장은 “신축 아파트가 임대차로 유통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으로 인해 매매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고 입주 물량이 부족한 지역은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도 “전·월세 가격이 불안해질 것”이라며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수급이 맞아야 하는데 입주 물량이 전·월세로 풀리지 못하면 전세 시장이 불안한 현재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임대시장에 임대 물건이 적어지고 매매시장에도 매매가 줄어들 것”이라며 “새 아파트를 지어서 입주를 시켰는데 거주 기간과 매매 기간을 규제하면 물량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 전·월세와 매매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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