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에 매매와 전세 등 매물 정보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오는 19일부터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2~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의 의무거주 기간이 부여된다.

공공택지에선 민간이 짓는 아파트라도 분양가가 인근 지역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의무 거주 요건이 붙는다.

그 동안은 공공택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건설하는 아파트에 한해서만 거주의무기간이 설정돼 있었지만, 이제부터 수도권의 모든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거주의무기간이 생긴 것이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았지만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LH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선 예외적으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거주의무 기간 다른 곳에서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 받은 주택에 대해선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그 외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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