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서울 아파트 밀집지구 전경.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지난해 아파트 증여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현황(신고일자 기준)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1866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증여는 2018년 6만5438건에서 2019년 6만4390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43% 폭증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지난해 2만3675건으로, 2019년(1만2514건)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다치를 갈아치웠다.

서울 25개 구 중에서 아파트 증여가 많은 곳은 송파구(2776건), 강동구(2678건), 강남구(2193건), 서초구(2000건) 순이었다.

강서구(867건)는 2019년(235건)보다 아파트 증여 건수가 거의 네 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분양권전매·기타소유권 이전 등의 아파트 거래 중에서 증여 비중은 서초구(26.8%), 송파구(25.4%), 강동구(22.7%) 등의 순서로 높았다. 지난해 이 지역들에서 아파트 거래 4건 중 1건꼴이 증여였던 셈이다.

이처럼 아파트 증여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세금을 크게 강화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기존 3.2%에서 6.0%로,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42.0%에서 45.0%로 상향 조정해 이달부터 시행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증여가 가장 많았던 시기는 7월(1만4153건)로, 증여가 월간 기준 1만 건을 넘은 것도 이때가 처음이다.

이어 8월 11일 개정안이 처리되기 직전까지 증세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증여가 일시에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관련 대책이 연이어 나온 직후 전국 아파트 증여는 8월 8668건, 9월 7299건, 10월 6775건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11월 9619건, 12월 9898건으로 최근 두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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