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뉴보텍 전 대표이사는 2014~2017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함으로써 불법행위 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대표이사로부터 횡령액을 회수하고도 각 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2018년도 이익으로 잘못 계산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회계처리 오류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공시로 지적을 받은 비상장사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결정했다.
견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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