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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견다희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뉴보텍에 대해 과징금 4억1590만원과 감사인 지정 2년 등 제재를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뉴보텍 전 대표이사는 2014~2017년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계 장부를 조작함으로써 불법행위 미수금과 자기자본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당 대표이사로부터 횡령액을 회수하고도 각 연도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2018년도 이익으로 잘못 계산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회계처리 오류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공시로 지적을 받은 비상장사 위즈덤에프에이치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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