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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새해에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 전망치가 잇달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3일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KB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4.5로, 2013년 4월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향후 3개월 이내 아파트값 전망을 수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상승, 100 미만이면 하락 의견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지난해 12월에 서울 124.2, 경기 128.4, 인천 123.3, 수도권 126.2로, 전달(11월)과 비교하면 2.9∼10.0포인트 올랐다.

수도권은 사상 최고 수치는 아니지만 올해도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큰 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 5개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의 경우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치인 130.1까지 치솟았다. 다만, 12월에는 122.8로 소폭 낮아졌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방은 이 수치가 지난해 12월(122.7)에 처음으로 120을 넘으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충남(124.7)과 전북(121.7), 경북(131.4)의 전망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전국적인 매매가격 전망지수의 상승은 집을 팔겠다는 사람보다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지난달 전국 KB 주택 매수우위지수는 103.4를 기록해 2002년 2월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점(100)을 넘어섰다.

매수우위지수는 0∼200 범위 내에서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매수자가 많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는 뜻이다.

지난달 매수우위지수는 대구(128.8), 광주(113.4), 세종(111.5), 대전(110.8), 서울(108.3) 등의 순서로 높아 지방 광역시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지방 5대 광역시의 매수우위지수는 지난해 11월 역대 최고치인 106.5에서 12월엔 소폭 조정된 106.4를 기록했다.

기타 지방은 경남(106.6), 충남(96.3), 전북(77.7)이 역대 매수우위지수 최고치를 경신하며 97.0까지 올랐다. 기타 지방의 매수우위지수가 90선을 기록한 것은 2011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의 12월 매수우위지수가 11월(88.6) 대비 큰 폭 상승한 107.3을 기록, 2006년 이후 14년 만에 기준점을 웃돌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강화했지만, 공시가격이 1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은 취득세 중과 예외로 규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살 땐 8%의 취득세를, 3주택자부터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의 취득세도 2번째 주택까지는 주택 가격에 따라 기존대로 취득세 1∼3% 내지만, 3번째 주택부터 8%, 4번째 주택부터 12%를 적용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라면 다주택자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아 예전과 같이 1%(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1.1%)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다주택자들의 틈새 투기가 기승을 부린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마을 부영 7단지는 현재 시세가 전용면적 50.28㎡의 경우 1억8000만원, 59.86㎡는 2억원까지 올랐다. 이들 주택형의 공시가격은 1억원 이하다.

7·10대책이 나오기 직전과 비교해 3000만원 이상 오른 것으로, 지난해 11월에는 한 달 새 26건의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와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아파트도 지난달 중순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잠시 소강 상태지만, 그 직전까지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주공아파트 5단지는 모든 주택형이 전용 59㎡ 이하의 소형 면적으로 구성돼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다.

공시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은아아파트 전용 49.83㎡는 7·10대책이 나오기 직전 1억7000만∼1억8000만원이었던 시세가 지난해 11월 2억9000만원까지 오르며 1억원 넘게 뛰었다. 같은 달에만 무려 34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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