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자료=국세청 제공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때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내년부터 오른다.

국세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평균 각각 4.0%, 2.89%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고시 물량은 2만4000동(156만호)으로 전년보다 동수 기준 6.5%(호수 8.5%)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이 5.86%로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올랐으며 대전 3.62%, 경기 3.20%, 인천 1.73%, 부산 1.40%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상가 역시 서울이 3.77%로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올랐고 인천 2.99%, 대구 2.82%, 경기 2.39 등의 순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자는 1월 4일부터 2월 2일까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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