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사진=광주시 제공
[데일리한국 한승희 기자] 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 부분 착한 임대료 인해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인하 대상은 임대료 인하는 1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1∼6월 1차, 8∼12월 2차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정책을 펼친바 있다. 1차에는 598건 14억원, 2차에는 538건 12억원의 인하 실적을 거뒀다.

3차 감면에서는 사용·대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해 임대료를 80% 감경하거나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임대 기간을 연장해준다.

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임대료 환급 등 정산 절차를 통해 혜택을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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