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월 임대료 최소화

사진=국토부
[데일리한국 임진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1일부터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만4000여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른 조처다.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시중 전세가의 80%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기존 60%)까지 보증금으로 부담하고 월 임대료를 최소화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모집 규모는 총 1만4299가구다. 수도권에서 4554가구, 지방에서 9745가구를 모집한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도 총 5586가구를 서울 지역에 30일까지 순차 공급한다.

이번 입주자를 모집하는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은 소득·자산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속되는 전세난에 따른 높은 전세 수요를 고려, 그간 소득·자산 요건에 맞춰 저소득층에게 우선 공급한 공공임대주택 중 남은 남은 공실 물량을 입주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저소득층의 입주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신청 지역(또는 단지)에서 입주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세대부터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입주자는 전세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입주자는 시세의 70%~75% 수준 임대료로, 100% 초과하는 입주자는 시세의 8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금으로 임대료의 80%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전월세 환산률을 고려해 산정된 월 임대료로 지불하게 된다. 입주대상자는 필요 시 보증금을 버팀목 대출 등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보증금 1000만원 감액 시 월 임대료 2만883원 증가)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내년 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LH 청약센터에서 원하는 지역(시·군·구) 또는 단지에 입주신청을 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순차 입주하며, 구체적인 위치와 평형, 임대료 등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LH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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