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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 법정 지정 절차를 거쳐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총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과 대구, 광주, 울산 등 4개 광역시 2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됐다. 부산은 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9곳, 대구는 중·동·서·남·북·달서구·달성군 등 7곳, 광주는 동·서·남·북·광산구 등 5곳, 울산은 중·남구 등 2곳이다.

이 외에 지방 도시에선 파주와 천안 동남·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시 13개 지역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가격 상승세 확산과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은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창원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 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창원시는 지난 6일 성산·의창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건의한 바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 시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 시 가급적 지정했으며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에만 지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18일 0시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받는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정비사업 규제 등 다양한 규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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