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부동산114 제공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2020년 정부가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2021년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이 많다. 특히 세제의 변경이 많아 주택 소유자들은 관련 내용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114는 2021년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정리했다.

◇양도세 과세 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 지금까지 1세대 1주택자가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했다. 2021년 1월부터 신규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해 과세 여부를 따진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2021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행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하던 것에서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 공제해 준다. 따라서 보유기간이 길어도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낮아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최고 42% 세율에 그쳤던 것에서 10억원 초과 최고 45%의 세율 구간이 신설됐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엔 최고 세율이 기존과 다르지 않지만, 10억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3%포인트 늘어난 45%를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율 최고 6%까지 인상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율이 최고 6%까지 인상된다. 2주택 이하 소유 시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5%~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1.2%~6.0%까지 적용된다.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면서 일부 다주택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모든 주택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종부세 최고세율(6%)이 적요오디고 6억원 공제가 폐찌되면서 더욱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0%까지 확대 2021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부부 공동명의 포함)가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연령공제 40%, 보유공제 50%를 합쳐 종합부동산세액의 최대 80%까지 공제받게 된다. 현행 최고 70%에서 10%포인트 상형조정되기 때문에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종부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인 주택양도 추가 세율 10%→20% 인상 2021년 1월 1일부터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 과세되는 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인상된다. 개인과 법인간 세부담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추가세율 적용대상에는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인 입주권, 분양권이 추가된다. 2020년 6월 18일 이후에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도 추가세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분양주택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신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요건, 안전진단 절차 대폭 강화 등이 2021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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