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고지 74만4000명…작년보다 25% 증가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잇단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현실화된 가운데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가 늘어날 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2020년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 공제액은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이며 종합합산 토지와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은 각각 5억원, 80억원이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74만4000명으로 지난해(59만5000명)보다 25%(14만9000명) 늘었고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같은 기간(3조3471억원)보다 27.5%(9216억원) 증가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종부세율은 변하지 않았지만, 고지인원과 고지세액이 모두 늘어난 데에는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과 공시가 현실화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5%에서 90%로 높였다.

정부는 종부세를 올려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고 그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한다는 게 목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종부세 인상에 대해 정부의 뜻대로 시장이 흘러갈지는 의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전매제한기간 강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조정, 종부세를 비롯한 보유세 등의 중과 같은 부동산 정책을 이어오고 있지만 집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양도세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의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매도에 따른 양도세라는 당장의 큰 손실과 장기적이지만 양도세에 비하면 적은 보유세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지금은 거의 없어진 상황인데 이를 증여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부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며 “보유세를 매김으로써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물건을 시장에 풀어줬으면 했던 것이 정부의 생각인데 종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증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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