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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정부가 중·소형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측정방식을 강화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9일 기존보다 강화된 차량 배출가스 측정방식이 담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경·중·소형 승용 및 중·소형 화물 디젤차에 대해 국제표준시험방법(WLTP)이 도입된다. WLTP는 과거 유럽 연비측정방식인 NEDC보다 훨씬 까다로운 조건에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WLTP 기준에 따르면 배출가스 측정을 위한 테스트 주행 기간, 거리, 속도 등이 대폭 늘어나는데, 일반적으로 주행 거리가 늘고 속도가 빨라지면 엔진에 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배출가스가 더 많이 나온다. WLTP가 도입될 경우 배출가스 배출량 기준이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최근에 개발된 신차는 해당 기준을 충족해 출고돼야 한다. 반면 과거에 개발되고 판매 중인 차량에는 내년 9월부터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일부 업체가 판매하고 있는 차량 가운데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차량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의 일부 차종은 내년까지 ‘질소산화물 후처리 장치’(SCR) 등의 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일부 차량 등의 판매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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