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 전 고지의무, 면책·감액기간 따져야 보험금 온전히 수령받을 수 있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제공=넷플릭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이 ‘오징어게임’에 이어 한국 콘텐츠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9일 공개된 ‘지옥’이 23일 글로벌 OTT 콘텐츠 순위 집계 사이트인 플릭스 패트롤에서 ‘넷플릭스 오늘 전세계 톱 10 TV 프로그램(쇼)’ 부문 1위에 올랐다. ‘지옥’은 플릭스 패트롤에서 순위가 집계되는 83개국 중 프랑스, 인도, 일본, 멕시코 등 35개국 국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지옥’은 어느날 갑자기 천사가 사람들에게 나타나 죽을 시간과 날짜를 알리고 지옥행을 예언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 ‘지옥’은 천사의 지옥행 예언을 ‘고지’라고 한다. 이 드라마는 지옥행 고지를 받은 죄인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만약 천사가 죽을 날짜와 시간을 알려온다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우선 보험에 가입해도 고지의무를 어겨 보험금을 받기 어렵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부실한 고지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다. 만약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보험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보험금을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예언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어도 면책기간과 감액기간도 따져봐야 한다. 면책기간은 보험사가 책임을 면하는 기간으로 보험 상품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또는 2~3년까지 다양하다. 또 감액기간은 보험금을 줄여서 지급하는 기간으로 면책기간 이후 3개월, 1년 등 다양하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제공=넷플릭스
다시 드라마 얘기로 돌아가면 분명 ‘지옥’은 호불호가 갈릴만한 작품이다. 하지만 연상호 감독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만족스러울만한 작품이다. 특히, 영화 ‘부산행’보다 연 감독의 초창기 작품인 애니매이션 ‘돼지의 왕’이나 ‘사이비’ 등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이번 작품 ‘지옥’도 충분히 만족스러울 것이다.

‘지옥’은 권력을 갖은 사람과 그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권력 앞에 수긍하는 사회에서 정의, 믿음, 종교, 법과 죄 등의 다양한 통념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우리 사회의 혐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방식에 대한 시선도 흥미롭다.

사실 연 감독은 초창기 작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작품에 이런 소재를 다뤄왔고, 권력에 대한 특유의 해학과 풍자를 작품에 담아왔다. '부산행'의 국회의원이나 '염력'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기업의 여성 임원이 있었다. 이번 '지옥'에서는 신흥종교 새진리회 교주와 의장단이 그 역할을 맡았다.

영화 ‘해바라기’의 명대사를 빌려 ‘지옥’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연상호 돌아왔구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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