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데일리한국 산업1부 기자
이윤희 데일리한국 산업1부 기자
신상 5세대(5G) 단말기들은 매끈한 외양과 고급 사양만큼 가격도 만만치 않다. 출시된 제품 4대 중 3대꼴로 100만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한 오픈마켓 사이트에 올라온 5G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 노트10의 가격은 ‘20원’이다. 이 제품의 출고가는 124만8500원인데 말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들여다봤다. 소위 '휴대폰 성지'라고 불리는 무료 5G 휴대폰 판매점 위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돌았다. 거기엔 ‘버스폰(버스 요금만큼 저렴한 휴대폰)’, ‘호갱(호구처럼 잘 속는 고객)’, ‘별(현금 리베이트)’ '폐쇄몰(단속을 피해 비공개로 운영되는 온라인몰)' 같은 암호들이 난무한다.

2014년 이후 단통법 시행 이후 음지로 숨어든 불법 보조금은 5G 상용화와 함께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6년간 불법보조금에 대해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는 914억492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한 해 동안만 전체의 절반이 넘는 과징금이 걷혔다.

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살포했다는 말이다. 단통법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2017년 폐지된 이후 공시지원금도 차례로 올렸다. 통신사들이 100만원이 넘는 단말기를 그냥 쥐어주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건 통신사가 통신 요금을 통해 단말기 가격을 웃도는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이통3사는 단 한번도 이를 공개한 적이 없다. 당장 보조금 경쟁을 중단하고 그 비용만큼 요금을 인하하면 좋겠지만 통신업체들이 스스로 이윤을 포기하고 통신시장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간다. 가계통신비 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동통신서비스가 공공재인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국민을 향한 불공정 행위가 규제 대상인 것엔 이견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의식이 변화해야 한다.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는 러시아 속담이 떠오른다. 세계 최초로 5G시대를 열었다고 자찬하던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값비싼 5G 스마트폰을 미끼로 해 쥐덫을 놓았다. 덫에 걸린 쥐가 되지 않으려면 공짜 치즈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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