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마약 등 공익침해범죄
예방에는 민간 부문의 공인탐정 역할 매우 중요해"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데일리한국 전문가칼럼=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경찰은 작년에 마약공급루트 추적과 신종 던지기 판매수법 현장을 파고들어 마약사범 1만2613명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제는 유명연예인 등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마약사범이 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마약사범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범죄는 미(未) 적발건수가 적발건수의 수십 배에 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익침해 범죄가 의외로 사회를 갉아먹는 암적 존재가 될 공산이 높다는 의미다.

이처럼 숨어있는 '암수(暗數)범죄'를 발본색원하려면 경찰, 지자체나 인사이더 고발에 의한 단속만으로는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민간자격시험과 교육 등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갖춘 아웃사이더의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즉 '공인탐정제'의 승인 및 시행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신고활성화 차원에서 보건범죄단속 특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특별법,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학교급식법, 아동복지법, 대기환경 보전법 등 284개 법률 벌칙 해당행위와 행정처분 대상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외부고발을 견인하는 공익침해신고 전반의 민간자격신설을 금지 공고한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많아 보인다. 즉 공익신고를 내부고발에만 의존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한계가 클 수 밖에 없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효과도 큰 외부고발의 전문신고 루트를 사실상 억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율적 감시와 신고만 강조되다보니 사법처리는커녕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고발 실적 마저 저조한 실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향하는 공익신고 활성화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공고 내용은 자율적 감시 및 신고 유도라는 법령상 포상 보상제도의 취지에도 위반될뿐 아니라 전문신고인(파파라치) 양산으로 사회질서에 오히려 큰 혼란을 자초하게 될 소지도 없지 않다. 경찰출신 등 해당 경험이 많은 민간분야 공인탐정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아마도 공익신고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두려워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궁색한 논리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공익침해범죄의 해법을 놓고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자.

우선, 보건범죄나 환경범죄 등 공익침해 범죄의 대다수는 자율적 감시 및 신고 유도로 정화되는 기초질서위반 범죄와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전문적 식견으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가 뒷받침돼야 범죄의 실체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보건이나 환경 등 공익침해 범죄의 대다수가 우발적 성향이 아니라 지능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284개 법률에 규정된 공공의 적인 공익침해 사범을 일일이 민간부문에서 신고한다면 사회질서가 혼란스러워 질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은 너무니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환경· 보건범죄 등 사회질서혼란 요인을 공익신고를 통해 다잡으며 질서 선진국이 된 성공사례만 봐도 너무나 분명하다.

셋째, 공익신고 민간자격 신설 금지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 공익신고를 사생활이나 추적하는 파파라치의 영역으로 공고해 버린 점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을 지키고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에 기여하는 '공익침해 행위 신고'는 이미 발생한 사실뿐 아니라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들을 예리한 관찰과 끈질긴 탐문을 통해 탐색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찰 출신 등 해당 경력자들이 실시간으로 공공의 적을 대상으로 정보수집·잠복감시·미행추적·신고제보 등을 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된 듯 싶어 안타까울 뿐이다. OECD회원국들의 경우, 공인탐정제도는 1980년 이후 사익(私益)지원탐정과 대비되는 공익(公益)지원탐정의 영역으로 일찌감치 자리매김돼왔다는 점도 떠올려볼만 하다.

이런 점을 두루 헤아려볼때 지난 2014년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침해 부패행위 신고 민간자격 신설금지 공고가 행여나 로비와 외압에 휘둘린 부산물이 아닌자 우려되기도 한다. 한걸음 양보해 설령 2014년 당시 권익위원회의 그같은 공고가 부분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익형량의 원칙에 비춰볼 때 그것이 전문적 공익신고로 담보되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이익 등 포괄적 행복추구권이나 생존권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고 할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나 네거티브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요컨대 권익위원회가 차제에 5년전의 부산물인 ‘2014 공익침해행위 신고 민간자격 신설금지 공고’를 철회할 것을 공식 촉구한다. 또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공익을 '공세적'으로 보호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과감한 정책적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 정수상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 프로필

의성· 일산· 고양 등 일선 경찰서장을 두루 역임하는 등 순경에서 시작해 경찰서장까지 35년 경력의 베테랑이다. 연세대 경찰행정연구회장을 재임했으며, 탐정 관련 기고는 물론 저술 강의 전문가로 국내에 정평이 나있다. '명경찰 명탐정' 등의 저서를 펴낸데 이어 한국 최초로 탐정 로고와 캐릭터 특허(상표권)를 취득해 경찰사(史)의 산 증인으로 꼽힌다. 전현직 경찰관 등 2000여명으로 구성된 대한공인탐정연합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에 탐정제도가 공식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열정을 쏟고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