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준비하면서, 대부분의 비용을 아내가 부담하여 부부 공동명의로 아파트와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남편이 3개월 만에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남편의 재산이 위 아파트와 자동차가 전부였다면(재산 가액 : 248,300,000원) 아내는 남편 명의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에게 상속인이 아내뿐이었다면 당연히 문제가 없었겠지만, 위 사안에서는 남편의 공동상속인으로 아내 외에 남편의 부모님이 있었는데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아내에게는 3/7, 부모에게는 각 2/7씩 상속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아내는 시부모를 상대로 “피상속인과 혼인할 당시 집, 자동차의 구입대금을 자신이 모두 부담하였으므로 남편의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분은 100%”라는 상속재산 분할을 구하기에 이릅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위 청구에 대해 법원은 “아내는 남편과 혼인할 무렵 이 사건 아파트 및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대부분 아내측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혼인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내가 남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기여 방법과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아내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기로 한다”고 판결하였는데요,

위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248,300,000원 중 아내의 상속분은 205,734,287원, 부모의 상속분은 각 21,282,856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아내의 비용으로 형성된 남편의 재산이지만, 공동상속인이 있는 이상 전적으로 아내만이 그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님을 판시한 것인데요, 아내의 입장에서는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판결 결과일 수 있을 것이나 현행 법규 하에서는 불가피한 결론으로 보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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