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성관계 동영상이 문제되는 경우를 다수 접하게 됩니다.

내연녀(남)와 촬영했던 동영상이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이혼 소송을 당한 경우부터, 내연녀(남)에게 이별을 고했지만 동영상을 빌미로 도리어 협박을 받는 경우, 헤어진 내연남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에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협박에 그치지 않고 배우자에게 발송을 한 경우까지 그 사례는 너무나도 다양한데요,

위 모든 사안의 경우, 이혼을 넘어 형사 문제로 불거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①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이 배우자에게 발각된 경우, 동영상 속의 장소가 부부의 주거지라면 내연녀(남)은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내연녀(남)가 간통을 목적으로 부부의 주거에 들어오는데, 이를 승낙할 사람은 없으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② 동영상을 빌미로 이별을 거부하며 협박을 해오는 경우,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협박을 넘어 실제로 배우자에게 발송까지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때 성관계 동영상이 합의 하에 촬영된 것도 아니라면 이는 별개의 범죄로 인정됩니다.

③ 인터넷에 성관계를 유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수사기관, 법원에서 호기심에 촬영한 것이라 죄가 되는지 몰랐다, 연인 사이에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다, 촬영 당시 명시적으로 말은 안했지만 상대방도 알고 있었는지 알았다는 등의 변명을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순간의 욕구 또는 분노감이나, 배신감 등에 따른 잘못된 행동은 상대방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스스로 전과자가 됨을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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