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한 상호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협의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오늘은 판례를 통해, 합의사항을 위반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사안을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내)와 B(남편)은 슬하에 6살, 4살의 어린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B가 낯선 여자와 보이스톡을 한 이유로 큰 다툼을 하게 되었고, B는 A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을 한 뒤, 별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족들이 모두 만류했지만 B는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였고, 협의 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A에게 부부가 살던 아파트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각서를 건네줍니다.

B가 가출을 한 탓에 아이들은 줄곧 A가 돌보고 있었는데, 양도각서를 건넨 직후 B는 임의로 아이들을 친가로 데려갔고, 이후 A와 B는 첫째 아이의 양육권은 A가, 둘째 아이의 양육권은 B가 가지되, 서로 원할 때 아이들을 만나게 해줄 것을 약속하는 조건으로 위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매도대금 각 1/2씩을 갖기로 협의합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그런데 이후, B는 A로 하여금 첫째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B는 협의이혼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결국 A는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친권 및 양육권을 A로 지정해달라는 청구 등을 하기에 이릅니다.

위 사안에서 부산가정법원은 “A·B 사이의 혼인관계는 B가 새벽에 보이스톡을 한 여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명확히 해명하지 아니한 채, A에게 이혼만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고 첫째 아이와의 연락 및 면접교섭을 6개월 넘게 차단·방해하는 방식으로 A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B는 A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친권자 및 양육권 지정에 관하여는 “아이들이 서로 같이 지내기를 원하고, 아이들의 양육환경, 나이와 양육의사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였을 때, A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B에게 자녀들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월 자녀 1인당 월 7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했습니다.

이처럼 협의 이혼을 하면서, 합의 사항을 주고받지만 실제로 약정된 내용들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합의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꼼꼼함과 신중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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