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배우자가 불임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방법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A(아내)가 B(남편)을 상대로 “① 신혼생할 중임에도 B는 성관계를 극히 꺼려왔고, 한 달에 2~3회 정도로 드물게 이루어지는 성생활에서도 성기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② 혼인직후부터 계속하여 아기를 가지기를 원했으나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불임검사 결과 B가 무정자증에다가 성염색체에 선천적 이상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③ B는 일반적인 부부 사이에 필요한 최소한의 성기능이 불가능하며, 이와 함께 성염색체 이상과 무정자증이 있고, 전문직 종사자 중매의 경우 2세에 대한 기대를 중요한 선택 요소로 고려하는 바, 이는 B에게 혼인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혼인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이에 대해 법원은 A가 B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임신상담과 불임 검사 등을 받으면서 친정부모 등에게 이러한 고민을 알리지 아니한 점, B가 의료적 시술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여러 번 정액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기능력과 사정능력이 문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토대로

“B가 A에 대한 상대적인 관계에서 성기능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B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성염색체 이상과 불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C(남편)가 D(아내)에게 “결혼 전 D가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왔다”며 이혼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D가 불임수술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출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또한 출산불능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서울가정법원 2010. 6. 22. 선고 2009드단112360 판결).”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배우자가 불임인 것은 혼인 취소 사유나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혼인의 목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불임인 것을 이유로 상대 배우자가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른다면, 이 경우 유책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될 것입니다.

혼인의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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