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 하다 보면, “제 명의로 재산이 많은데 소송 전에 미리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옮겨야 할까요?”라는 질문을 심심치 않게 받는데요, 이 경우 필자는 민법 제839조의 3규정을 근거로, 이혼을 계획하고 재산을 숨겨두는 것은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민법 제839조의 3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혼 소송 등에 대비하여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2007. 12. 21.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다만, 위 권리를 행사하려면 배우자 일방으로부터 재산을 취득한 제3자는 악의여야 하는데요, 제3자가 상대방 배우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재산을 처분한 배우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제3자의 악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수익자 스스로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률행위는 취소되게 됩니다.

나아가 이는 강제집행면탈죄라는 형사책임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184판결은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미운 배우자에게 단 한 푼이라도 주고 싶지 않은 심정이라고 할지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같이 형성, 유지한 재산은 응당 분할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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