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범이는 피해자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범죄를 저질러놓고 당당히 말합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어”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럴 수 있는지 치를 떨게 하는 장면인데요, 아마도 학범이는 위 주장에 보태어 추후 피해자 가족들과도 합의했음 등을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 사건으로 인해 몇 년이 지나도록 괴로움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모습에, 마음 아팠던 시청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처럼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주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우리 법은 성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에 위압되어 고소조차 하지 못하거나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합의에 응해주었던 경우를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2013. 6. 19.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은 폐지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불문하고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즉, 예전과 같이 “합의하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했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학범이와 준희가 2013. 6. 19. 이후에 위 만행을 저질렀다면 등장인물들은 지금과는 다른 결론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사이 미투(me too) 운동이 한참입니다. 사회 각계각층으로 퍼지고 있는 미투 현상을 보면서 성폭력 문제가 우리 사회에 만연했다는 사실에 필자 또한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데요,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릇된 생각과 착각들이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해자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테니까요.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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