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함을,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간,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서로를 부양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피부양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의 아버지 A가 4명의 자녀들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A는 78세의 나이로 매월 받는 약 20만원의 노령연금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도, 자산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유일한 재산이었던 아파트를 매도하여 당시 같이 살던 자녀 B에게 매매대금을 주었지만 이후 B와도 갈등이 발생하면서 A는 어떠한 경제적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부산가정법원 2016느단200244판결은 “A는 노령연금 외에는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자녀들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거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은 아버지인 A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아파트 매매대금을 받은 B에게는 월 30만원, 나머지 자녀 3명에게는 각 월 15만원씩을, A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할 것을 판시하였는데요, 위 판결로 A는 자녀들로부터 월 75만원의 부양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별거 중인 아내 C가 남편 D에게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D의 귀책으로 별거하면서 C가 둘 사이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부산가정법원 2011느단○○○○판결(판결번호 미공개)은 B와 C의 직업, 재산정도, 월 소득, 별거하지 않고 동거를 할 경우 예상되는 생활비 지급액과의 비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D는 C에게 월100만원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들의 사망 이후, 시부모님 E, F가 며느리 G를 상대로 월 250만원의 부양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2느단◎◎◎◎판결(판결번호 미공개)은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는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양의무가 인정된다고”고 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G는 E, F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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