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어떻게든 빨리 이혼하고 싶은 생각에 협의 이혼을 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했는데 결국 협의 이혼을 못하고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위 약정 내용이 효력이 있나요?

② 부부싸움 이후 화해하고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위 내용은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필자가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인데요, 판례를 통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①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약정을 하였는데 협의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 협의 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②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1999. 8. 31.자 재산분할포기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 혼인 중 재산분할청구권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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