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목만으로도 엄청난 화제를 모았던 영화 “아내가 결혼을 했다”를 통해, 중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위 영화의 원작은 세계문학상을 받은 박현욱 작가의 동명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이지만, 어쨌거나 영화는 당시 “참신한 소재이다, 발칙한 내용이다”는 사람들의 갑론을박 속에서 개봉되었습니다.

영화에서 인아는 덕훈의 끝없는 구애에 마침내 결혼을 승낙하지만, 둘의 행복한 신혼 생활은 인아의 폭탄 발언으로 산산 조각납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는 인아, 현실에서라면 정말이지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상황입니다.

인아를 너무나도 사랑한 덕훈은 헤어질 수도, 예전 같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인아의 또 다른 남편인 재경과 함께 인아와 셋이 살고자 외국으로 떠나는 것으로 영화는 마무리 됩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당연한 말이지만 위 내용은 영화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인아와 덕훈의 결혼이 법률혼인 것을 전제로 보면, 인아와 재경의 결혼은 결코 보호받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원칙적으로 중복 혼인신고는 수리되지 않지만, 여하간 중복으로 혼인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810조는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법 제816조는 이와 같은 중혼은 혼인 취소 사유가 됨을 정하고 있는바, 인아와 재경의 결혼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혼인입니다.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덕훈은 인아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고, 인아와 재경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위자료 액수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인아와 재경은 덕훈이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지 않은 보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덕훈이 입은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화는 영화일 뿐! “아내가 결혼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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