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동본이라서 부모님의 결혼 반대에 부딪힌 커플이 있습니다. 겹사돈이라는 벽 앞에서 교제 사실마저 숨겨야 하는 커플도 있습니다. “응답하라 1998” 드라마 속 이야기입니다.

먼저 동성동본인 선우, 보라 커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동성동본이란 성(姓)과 본(本)이 같은 것을 말합니다. 1958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민법은(1960. 1. 1.시행) 남계혈통을 중시하고 친족 간의 결혼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동성동본 간에 혼인을 금지시켰는데요, 이에 부부이면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의 문제가 사회문제로까지 야기되자 한시법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동성동본 간의 혼인 신고를 허용하기도 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평등, 혼인에 관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이에 결국 헌법재판소는 1997. 7. 16.자 95헌가 6결정을 통해 동성동본 금혼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내놓게 되는데요, 비로소 동성동본 커플도 적법하게 혼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국민 정서상 동성동본 금혼제가 악법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현행법이 금지하는 결혼이다 보니 어머니들이 쉬이 결혼을 허락하기에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겹사돈이 될 상황에 처한 택이와 덕선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겹사돈 역시 1990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위에 있는 인척 간의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데요,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은 인척을 혈족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덕선이를 중심으로 보면 택이는 보라의 남편인, 선우의 형제이니 겹사돈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사이에서의 결혼). 물론 선우와 택이가 혈족 간은 아니기 때문에 택, 덕선 커플이 위 법규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하 간에 1990년 개정 민법은 인척의 범위에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제외했고 이에 겹사돈 역시 가능해졌습니다.

불과 20여 년 전 일인데, 동성동본과 겹사돈을 법에서 금지하고 있었다니 신기한 생각마저 듭니다. 그렇다면 현행 민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민법 제809조는 ① 8촌 이내의 혈족,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③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④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의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당연한 내용인 것도 같은데 사회의 변화에 따라 20~30년 뒤에는 혼인을 금지하는 친족의 범위가 지금보다 더 좁아질 수도 있겠죠?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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