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드라마, 영화 가릴 것 없이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한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공감대를 얻을 수 있어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필자가 진행한 이혼 사건 역시, 열에 여덟아홉은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위 부정행위를 간통과 동일한 의미로 오해하시는데요, 이에 배우자가 바람이 났는데 간통의 확실한 증거는 없다며, 이런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곽노규 변호사 / 법무법인 산하
그러나 부정행위는 간통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 판례는 일관되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아래와 같은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① 외간 남자가 아내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경우,

② “난 진정 당신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손잡고 행복하게 갑시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경우,

③ 핸드폰 위치추적 결과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 그 위치가 내연녀의 주소 인근인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경우,

④ 밤늦게까지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우,

⑤ 모텔에서 남편은 상의를 탈의한 채 팬티만 입고 있고 상대방 여성은 속옷만 입은 상태에서 가운을 걸치고 있는 현장이 아내에게 발각된 경우

따라서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고 “내가 바람을 폈나 뭐했냐, 이런 일로 이혼 소송 제기해봐라. 당신보고 이상하다고 할 거다”라고 아내(남편)에게 큰 소리 치는 드라마 속의, 혹은 현실 속의 남편(아내)들은 그야말로 후안무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곽노규 변호사]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43기
▲ 법무법인 산하 가사상속팀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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