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한국 이선아 기자] 딸 취업청탁 논란으로 당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받은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지난달 31일 징계를 면했다. 징계 시효가 소멸된지 딱 2일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새정치연합 당규에 따르면 사유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경과되면 시효가 지나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점 산정이 모호하다. 윤 의원의 딸은 2013년 8월 11일 LG디스플레이 신입 변호사 채용에 원서 접수를 했고 16일 합격 통지가 났다.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한 날은 그해 9월 12일이다. 윤 의원이 2013년 8월 11일에서 15일 사이 취업 청탁 관련 전화를 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2015년 8월 17일 직권조사 요청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때문에 윤 의원이 '청탁 전화'를 걸었던 시점을 윤리심판원이 기준으로 삼은 게 자의적이라는 지적이다. 윤 의원 딸의 최종 합격 날짜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징계 대상이 된다. 징계 의뢰가 이틀만 빨리 이뤄졌더라도 징계가 가능했을 수 있다.

문재인 대표가 윤리심판원에 친노로 분류되는 윤 의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한 날이 징계 시효를 갓 넘겼던 지난달 17일이다. 비노 측에서는 이를 놓고 '짜고친 고스톱'이란 비판을 내놓는다. 애초에 문 대표가 윤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다.

서울변호사회는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의혹이 보도된 직후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징계시효를 지나게 만든 정당의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새정치연합의 도덕성도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한 정치전문가는 "최근 새정치연합이 새누리당에 비해 도덕성을 상실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며 "말로는 혁신한다고 하지만 도덕성 회복을 간과한 채 어떻게 혁신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의원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선 징계 시효를 들이대지 말아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징계에 시효 관련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의 관련 기사 댓글에는 '최고의 스펙은 부모, 새정치연합도 별 수 없다', '윤후덕 징계도 못하면서 무슨 청년 고용을 논하나', '이런 정당에 미래가 있겠는가' 등의 비판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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