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 시정명령 진행중
시민들 "모범기관에서 불법이행 당혹스러워"
상록CC "시정명령 기간안에 모두 원상복구 하겠다"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소재 천안상록CC. 사진=고은정 기자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장산리 소재 천안상록CC. 사진=고은정 기자

[천안(충남)=데일리한국 고은정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의 자회사인 충남 천안상록CC 일부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빈축을 사고 있다.

3일 천안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천안상록CC는 최근 스팀세차 가동을 위한 콤프레샤 설치와 비 가림막 등 3건이 불법 건축물로 단속됐다.

불법건축물로 지적받은 시설 가운데 카트 대기소는 비를 맞지 않게 하기 위해 파이프와 천막 등으로 비 가림막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며 건물과 건물 사이 역시 비가림막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했고 지난달 3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2차 시정명령에도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개선하지 않게 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해당 불법 건축물에 대한 고발 민원이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면서 "향후 홍보와 단속 등을 통해 불법 건축물 발생을 예방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상록CC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자회사인 상록골프앤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으로 천안을 비롯해 경기 화성과 전북 남원 등 전국 4곳에 골프장이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공공기관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불법건축물이 적발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시민 A씨는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골프장을 운영하겠다는 업체가 불법건축물을 방치하고 활용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골프장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상록골프앤리조트측은 일부 시설에 대해선 즉각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불법시설물도 8월안에 자진 철거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3곳의 시설물 가운데 한 곳은 즉각 시정조치했으며 일부 불법시설물의 경우 철거하려면 가스배관을 매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기관의 인허가 등을 통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법시설물의 규모를 떠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빨리 원상복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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