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 사진=대덕구 제공
최충규 대전 대덕구청장. 사진=대덕구 제공

[대전=데일리한국 선치영 기자] 대전 대덕구가 코로나로 경영위기를 맞은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인을 위한 취득세·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기업살리기에 전격 나섰다.

31일 구는 지난 2년 6개월 간 영세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부담완화 지원 실적을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로 총 112건 7억2000만원, 유형별로는 기한 연장 12건 1억8000만원, 징수유예 등 14건 5억4000만원, 세무조사 유예 86건 등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세목의 경우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입었을 때는 지자체장의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과 최대 1년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재산세,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징수를 유예한다.

구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경영위기 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최충규 구청장은 "대덕구는 대전산업단지, 대덕산업단지와 상서평촌공업지역 등이 위치해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는 곳으로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 재유행 등 위기극복과 경제활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4월부터 신규사업자를 위한 창업성공 프로젝트 지방세 멘토링을 추진해 지방세 전문지식이 부족한 창업기업에 대해 ‘마을세무사와 함께하는 사업장 맞춤형 지방세·국세 상담’ 및 ‘안내책자 제공’ 등 성공적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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