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42건...3억7988만원 챙켜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 3억7899만원을 타낸 일당이 불구속 송치됐다. 주범 A씨는 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기 위해 어린 딸까지 태우고 사고를 냈다.
7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다른 차량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2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양산시 일대 도로에서 고의 교통사고 42건을 일으켜 합의금,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3억780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승용차로 직진을 하면서 앞서가던 차량 중 차선을 바꾸거나 유턴하는 승용차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고의사고를 냈다.
또 오토바이를 이용해 좌회전 또는 우회전하는 차량과 일부러 부딪치거나 과도하게 넘어지는 식으로 고의 사고를 일으켰다.
주범 A씨는 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아내, 어린 딸을 태우고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경찰은 “원형교차로나 비보호 좌회전 구역 등 법규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 고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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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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