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살해 위해 공모한 적이 없으며 보험금 수령 시도도 없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제공=연합뉴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제공=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재찬 기자] 남편의 억대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아내 이은해(31) 씨와 내연남 조현수(30) 씨가 남편을 살해하기 위한 공모 사실과 보험금을 노린 살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계곡 살인’ 사건 2차 공판에서 이은해(31)·조현수(30)씨가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이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씨와 조 씨의 공동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으며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제출한 내사착수 보고서,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 보고서, 범죄분석 보고서 등 700여개 증거 중 상당수 자료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사실상 모든 수사보고서의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재판을 지연할 의도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피고측 변호인은 “분석이나 해석에는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된다”며 “주관적인 의견은 걷어내고 재판을 진행하자는 것이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8~9월께 증거조사를 위한 집중심리 기일을 10여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어질 집중심리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사실상 대부분의 증거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하고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편이 사망한 뒤 경기 가평경찰서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으나, 2019년 10월 유족의 지인이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에 제보해 재수사가 진행됐고, 2020년 10월 한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조명됐다.

이 씨는 2020년 12월 살인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고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이씨와 조씨는 다음날 이어질 2차 조사를 앞두고 도주했고,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 씨가 남편을 살해한 이유는 사망보험금 때문이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은 8억원으로, 남편이 숨진 시각은 그가 피보험자였던 생명보험의 효력상실을 불과 4시간 앞두고다. 또 생활고로 통장에 잔고가 0원인데도 남편의 8억원 짜리 생명보험은 유지하며 미납으로 인한 수차례 실효가 정지됐다 풀리기를 반복했다.

이 씨는 남편의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으로 지정하고, 매월 최소 7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 4개를 한번에 가입하지 않고, 월납 보험료 70만원은 상당한 고액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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