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5일까지 모집...오는 10월 중 발표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 포스터. 출처=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 포스터. 출처=서울시

[데일리한국 김택수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 주거지를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로 개발하는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를 모집한다.

7일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오는 9월5일까지 6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10월 중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조성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로 1500㎡ 이상 규모의 중층 아파트를 새로 지을 수 있는 제도다.

공모 참여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과 중복을 피하고자,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모아타운 공모 신청 마감일 전까지 해당 사업방식 공모 결과 탈락지역은 자치구 검토를 거쳐 신청 가능),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단,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단, 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택 정비와 함께 지역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도로, 공원, 어린이집, 도서관, 지하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공공 지원으로 받게 된다.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에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에 중점을 두어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 초과 시 가점 부여로 구성해 합산 70점 이상은 최종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위원회는 평가의 공정성 및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 지역은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대상지별 약 2억원의 시비가 지원된다.

서울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10월 중으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모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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