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 고발 주시…중대한 국가범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대통령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 쪽 6촌인 최모 씨가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것과 관련해 “업무 역량이 있는데도 먼 친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도 차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씨가 선임행정관으로 채용 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장(가칭)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6촌 채용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라며 “그리고 먼 인척을 정상적으로 임용해 공적 조직 내에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데 민정수석실이 없어 친인척 관리가 안 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이자 허위사실이며 악의적인 보도”라면서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를 하는 사람에게 비선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최씨의 어떤 점이 대통령실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 사항을 일일이 확인해주는 것은 의미 없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한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드리든 해소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씨 이외의 인척이 근무하고 있느냐는 말에는 “일일이 확인해보진 않았다”면서 “어떤 경우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저촉 대상은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할 당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씨가 동행한 데 대해서도 “법적·제도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며 “모든 절차를 밟았고, 신원조회, 보안각서 등의 절차가 이뤄졌다. 분명하게 절차 속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신씨와 신씨의 모친이 1000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이 신씨의 스페인 동행에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는 “지난해 예비 후보 때 1000만원씩 후원금을 지급한 게 순방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가”라고 반문했다. 

2021년 2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1년 2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관계자는 이날 국가정보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정원은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첩보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로 서 전 원장도 함께 고발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은 없지만, 검찰 수사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어쨌든 두 사건을 윤석열 정부가 굉장히 주목하는 이유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국가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피격사건을 두고 자진 월북이란 프레임을 국가가 씌우려 했다면, 또 귀순하면 헌법이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북한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그분의 인권을 침해했다면 굉장히 중대한 국가범죄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국정원의 진상조사 과정 결과가 대통령실에 보고됐느냐는 질문에는 “정보기관이 대통령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보고를 드렸다는 건 공개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실은 국정원에서 자료 낸 것을 보고 고발 내용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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