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지난달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철근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이 지난달 22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 회의장으로 입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제기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7일 “증거인멸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김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거인멸 사실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징계사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 대표 성 상납 의혹 제보자) 장모 씨가 지난 1월10일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은 모두 진실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다"며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최근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방송한 이 대표 측 김연기 변호사와 장씨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 가운데 일부가 삭제됐다는 점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서 인정했다"고 밝혔다. 삭제된 내용 가운데 일부는 김 변호사가 장씨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모두 사실이 맞느냐’고 묻고 장 씨가 ‘그렇다’고 답한 내용이라는 게 김 실장의 주장이다. 

김 실장은 "장씨에게 7억 투자유치 각서를 써준 것은 그야말로 호의로 한 것이고, 개인적인 일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 일과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2013년의 일은 모른다"며 "하지만 이 대표도 장씨도 그 누구도 제게 이 대표가 2013년에 성상납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저는 그 어떠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게 제기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심의한다. 이 자리에는 이 대표와 김 실장도 출석해 해당 의혹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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