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 활발히 논의 진행…합리적 선택 권리 보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제공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용우 의원실 제공

[데일리한국 정우교 기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정, 정무위원회 소속)은 지난 14일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다크패턴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가리킨다. 최근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커짐에 다크패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독립적인 구매결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유럽 의회에서 통과된 디지털 서비스법(DSA)은 승인 사용자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기만적인 웹 디자인을 규제하도록 했다.

또한 지난 2019년 미 상원에서는 '온라인 유저의 기만적 경험 감소를 위한 법률'(Deceptive Experiences To Online Users Reduction Act, 약칭 DETOUR Act)이 발의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소비자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있는 상태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라며 "소비자가 기만적 마케팅의 대상이 돼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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