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신기업가정신 선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안병용 기자] 경제단체들은 26일 대법원이 연령만 따져 노동자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가 위반이라고 판결한 데 대해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등을 충분히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임금피크제는 연공급제하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이를 무효화하면 청년일자리, 중장년 고용불안 등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줄소송사태와 인력경직성 심화로 기업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며 “임금피크제를 의무화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논평을 내고 “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관련 재판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 등 임금피크제가 갖는 순기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데일리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