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률플랫폼 변호사 이용 제한 조항 심판
"광고 합리적규제 필요하지만 폭넓게 허용해야"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변호사들이 법률플랫폼 ‘로톡’ 등과 같은 광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론 냈다. 변협의 이 규정으로 이용 변호사가 급감한 로톡은 이번 판결로 서비스 확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사진=연합뉴스
26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사진=연합뉴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로톡 이용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제4조 제14호 중 ‘협회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애용의 광고’ 부분 △제8조 제2항 제4호 중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해 행하는 경우’ 부분 △제5조 제2항 제1호 중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 부분이다.

이번 헌법소원은 변협이 지난해 5월 종전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비롯됐다.

이 규정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변호사 개인의 유튜브, 블로그 등을 통해 광고하는 것은 허용하면서도,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서의 광고는 금지했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규정 개정이 로톡을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봤다. 로톡은 한 때 4000여명이 넘는 변호사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었지만 해당 규정으로 절반 이상의 변호사들이 탈퇴해 2000명 미만으로 줄었다.

영업에 타격을 입은 로앤컴퍼니는 해당 조항이 이른바 ‘로톡 금지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서비스 이용 변호사 60명과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사진=로앤컴퍼니 제공

헌재가 해당 규정을 위헌이라고 함에 따라 지난 몇 년간 법조계의 큰 갈등 요소였던 법률 플랫폼 이슈가 결론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변협이 사업을 방해했다는 로앤컴퍼니의 신고로 사안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변협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도 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이번 위헌결정 계기로 대한민국 법률서비스 시장의 긍정적 변화 조금이라도 만들어보려는 리걸테크 스타트업들이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서 본인들 역량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협 측은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에 적용된 주요 조항들이 대부분 합헌 판단을 받았다”며 “허위·과장·부당 광고로 인한 국민적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공정한 수임 질서 유지를 위한 자정 활동과 징계 절차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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