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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에 적용하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던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경우가 신고 대상이며, 계약 당사자 인적사항, 집 정보, 계약 내용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4만~100만원, 거짓 신고를 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달 말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신고제 시행 이후 매달 전월세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거래 건수보다는 여전히 신고 누락분이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들이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도입 당시부터 신고 자료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지만, 임대인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언제든 방침을 바꿔 국세청 과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계도기간 연장 이후에도 임대차 거래 신고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진 신고하도록 유도할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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