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여가부, 위안부 할머니 이용한 윤미향의 사익추구에 있어 제역할 못 해"
윤미향 측 "김은혜, 타인의 명예훼손에 대해 신중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 있어"

윤미향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이지예 기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23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가 자신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사익을 추구했다”는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윤 의원 측은 김 후보가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 포럼'에서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여당가족부'로 불릴 만큼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추구 등에 있어 제역할을 하지 못 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경기지역 한 일간지에 의해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윤 의원 측은 "윤미향에 대한 지난 2년간의 무차별적 의혹 제기는 허위로 판명되고 있고, 12차까지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증인조차 증언 내용이 탄핵당하는 등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음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김은혜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대변인을 역임하고 지자체장 선거에 입후보한 인사로서 타인의 명예훼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허위 주장을 유포했다는 점이 더욱 악의적"이라며 "언론인들에 의한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묵과할 수 없어 고소를 하게 됐다"면서 고소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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