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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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박현영 기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오는 12월1일까지 유예된다. 

20일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디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올해 6월 10일 예정된 제도의 시행과 관련해 12월 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가맹점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내달 10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가맹점주들이 추가적 비용 발생 등 부담을 지게 된다면서 반발해 왔다. 여기에다 국민의힘도 시행유예를 요청하면서 정부와 가맹점주들 간의 논의가 이어져왔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의 일회용컵을 소각 시보다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0년 6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고 해당 법 부칙에 따라 시행만 올해 6월 10일로 미뤄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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