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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한국 이연진 기자]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지난해 6월부터 이달까지 1년간 이어진 신고제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임대인들은 전월세 거래를 신고할 경우 임대소득세 등 과세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신고에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다가구 등으로 생계 목적의 임대사업을 하는 노년층의 경우 신고 방법이 어렵거나 불편해 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가량 추가로 연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진 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해졌다.

계도기간 연장 결정에는 새 정부가 임대차3법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당장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차3법은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여야와 정부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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