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전 의원 외 192명 취소 소송에 동참
"시민의 기본권 과도하게 침해하고 재량권 일탈 남용등 위법사항 있다"

국민의힘 이장우 전 국회의원이 2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대전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등 취소 및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예준 기자
국민의힘 이장우 전 국회의원이 2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대전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등 취소 및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진=정예준 기자

[대전=데일리한국 정예준 기자] 국민의힘 이장우 전 국회의원이 대전시를 상대로 '방역패스 등 취소 및 가처분 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25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시행하는 연락사무소가 아니다"라며 방역패스 적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시민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이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며 그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파산까지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저를 비롯한 시민 192명은 지난 18일 대전시에서 공고한 특별 비상대책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중 방역패스, 유효기간, 청소년 방역패스 부분과 관련해 대전지법에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4일 질병관리청이 국내 백신 2차 접종률은 96.1%이고 중증화율 0.29%, 치명률은 0.15%로 급감했다고 밝혔다"며 "여기에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노바백스 백신 국내 생산 및 접종으로 인해 대전시의 해당 고시 목적은 충분히 충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고등학생 양대림 군이 대전지법에 제기했던 방역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기각과 최근 대구지법의 일부 인용 판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판례가 발생해 혼란이 있을 것 같다"며 "대전시의 경우도 대구시의 일부 인용으로 인해 지금은 다른 상황이 발생한 만큼 선제검토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소송에 편승하는게 아닌 대전시장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많은 분들께 심각한 피해가 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전 의원은 "지방자치는 시민의 뜻을 받는 지자체장이 독자적으로 시스템과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중앙정부에서 하라는대로 할 것이라면 지방자치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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