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재활용 편의성 위해 일회용컵 표준규격 지정

발주한 컵 재고처리, 새로운 컵 제작 등 부담

[데일리한국 홍정표 기자]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카페·베이커리 등 프랜차이즈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일회용 컵의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미 만들어둔 컵의 재고 처리와 새로운 컵 제작 등의 문제로 계도기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환경부 유튜브 캡처
14일 정부와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 이용 시 소비자에게 보증금 300원을 받고 반납 시 해당 금액을 현금 혹은 계좌이체를 통해 돌려주는 제도다.

이번 보증금제 적용 대상은 커피 전문점(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 제과·제빵점(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킨도너츠 등), 패스트푸드점(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맘스터치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등 매장 수가 100개 이상 되는 대형 프랜차이즈 3만8000여개 매장이다.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있는 브랜드 매장에서는 교차로 컵을 반납할 수 있다.

정부는 컵의 교차 반납과 이후 보관 및 재활용의 편의성을 위해 일회용컵의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운반 시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플라스틱·종이컵이 각각 일정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재활용 시 문제가 없도록 용기에 프린팅은 최소화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려를 나타냈다.

당장 이미 제작된 컵의 재고 처리가 문제다. 커피전문점 업계 한 관계자는 “점포수가 많다보니 컵을 수십만개 단위로 발주를 한다”며 “6월까지 재고를 소진하지 못하면 이미 발주해둔 컵을 폐기하는데 꽤 큰 비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컵 제작도 문제로 지적됐다. 패스트푸드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맞춰 (컵의 규격이 통일된다면) 컵의 금형을 새로 제작해야 하는데 그 비용과 소모되는 시간 역시 고려해야 한다”며 “자칫 컵 공급 부족으로 음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컵의 호환성도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각 업체마다 제공하는 음료의 양이 다른 경우도 있고, 몇몇 업체는 컵 내부에 레시피 선을 프린트해 음료 제작 매뉴얼을 운영하기도 한다.

커피전문점 또 다른 관계자는 “카페마다 음료 제공량이 다른 경우도 있고, 각 브랜드의 아이덴티티에 맞춰 컵을 디자인해 바리스타·아르바이트 직원들의 음료 제작을 돕기도 한다”며 “각 업체 마다 이런 호환성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다”이라고 설명했다.

한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 대부분이 가맹점이라는 점에서 가맹점주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방역 업무가 가중된 상황에서 시행 초기 고객에게 추가 비용에 대한 설명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온전히 매장 직원이 감당해야 한다.

또 컵 확인 후 보증금 반환, 컵 세척 및 보관 등의 업무가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돼 상승한 인건비 부담에도 추가 인력을 써야하는지 고민하는 점주들이 늘고 있다.

이에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한 한 네티즌은 “가게에서 재활용품이랍시고 돈주고 오물 묻은 쓰레기들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냐”며 “공무원들이 환경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보증금제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03년부터 시행된 적이 있지만, 저조한 컵 회수율로 인해 시행 6년만인 2008년 폐지됐다.

또 2018년에는 실내 매장에서 일회용 컵을 금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머그컵·유리컵의 보관·세척 문제, 소비자의 불편 호소 등으로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실패 사례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꼼꼼히 듣고, 당장의 단속과 처벌이 아닌 가맹점주와 소비자가 모두 정책을 이해 할 수 있는 계도 기간을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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