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담배 '죠즈 20s'. 사진=죠즈/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중국 정부가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법규를 개정했다.

중국 내각인 국무원은 전자담배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전날 전자담배를 포함한 새로운 담배 제품도 '연초전매법' 시행 조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 결정을 공표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중국증권보를 인용해 전했다.

이 결정은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했다.

전자담배에 적용할 상세한 규정은 차례로 만들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됐다.

중국에서는 국무원 산하 국가연초전매국이 담배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는 전매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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