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보도자료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미국 법무부는 22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로부터 자금세탁 혐의로 넘겨받은 북한인 문철명의 혐의와 수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그가 이날 워싱턴DC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약 2년간의 법적 절차 끝에 북한 국적의 문씨가 미국에 넘겨졌다면서 그가 이날 워싱턴DC의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미국에 인도된 첫 북한 국적자 사건”이라면서 문씨가 2013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공범과 함께 미국의 금융시스템에 부정하게 접근하는 수법으로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 150만 달러(한화 약 17억원) 넘는 자금세탁에 관여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씨가 미국과 유엔의 제재대상인 정찰총국과 연계돼 있다면서 자금세탁이 북한에 사치품을 조달하려는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문씨와 공범들이 가명으로 된 계좌와 회사를 동원하고 북한 관련이 아닌 것처럼 꾸민 거래를 통해 적발을 피하려 애썼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고의적 은폐를 통해 미국 은행들이 북한 기관에 이익이 되는 달러 거래를 하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자금세탁 관련 6가지 혐의를 받는 문씨가 현지 당국에 2019년 5월14일 체포된 이후 외국에 구금돼 있었으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기소된 건 2019년 5월2일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이 어디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연방수사국(FBI) 미니애폴리스 지국이 수사를 하고 FBI 방첩국이 협조했다면서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등에도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문씨 인도가 여러 기관의 협조를 통해 이뤄진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문씨는 미국과 유엔이 부과한 대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은행을 속이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말레이시아 당국이 무고한 북한 주민을 범죄자로 매도해 미국에 인도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말레이시아와의 단교를 선언하고 미국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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