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일본 정부가 국내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유엔 최고 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ICJ 제소는 유력한 선택지"라며 한국 측이 응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부터 진행된 이 소송에서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각하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권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

브라질을 방문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 회담을 한 뒤 일본 기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에서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ICJ 제소 방침을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그는 "국제법상이나 2국 간 관계로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비정상'(異常) 사태가 발생했고 그간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주장해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둘러싼 시비를 ICJ에서 가려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가 원고 측의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 압류 추진 상황 등 향후 소송 추이와 한국 정부 대응을 보면서 ICJ 제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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