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독일 내각회의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메르켈 총리. 사진=EPA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대응 차원에서 독일 연방정부와 16개 주(州) 정부들이 모임 인원 제한을 강화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확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24일 연방정부와 주 정부들은 오는 25일 열리는 코로나19 대응 회의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 초안을 만들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초안에는 현재 실시 중인 부분 폐쇄령의 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다음 달 20일로 연장하는 안이 담겼다. 현재 요식업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하고 공공·문화 시설의 운영은 금지돼 있다.

이번 새 조치는 내달 1일부터 모임 인원을 2가구 최대 5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14세 미만 아동은 제외한다. 기존 2가구 최대 10명에서 강화된 안이다.

인파가 몰리는 공공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학교의 경우 10만명 당 7일간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상인 지역에서 7학년 이상 수업 중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에는 통제 조치 완화 차원에서 다음 달 23일부터 내년 1월1일까지 가구 수와 상관없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모임 이후 자발적으로 며칠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해맞이 축제 기간에 공공장소에서의 폭죽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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