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방송 등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유행이 심한 '핫스폿'에서 오는 방문자에 대한 2주 의무 격리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신 방문자는 뉴욕주에 들어오기 전 사흘 안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이 나와야 한다. 또한 뉴욕주 도착 후 사흘간 격리 후 나흘째 다시 검사를 받아 음성을 받으면 격리에서 해방된다고 보도됐다. 새 규정은 11월4일부터 적용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격리 대상지역 리스트는 없을 것"이라면서 "전국에 걸쳐 적용되는 규정은 이제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출퇴근 등 수요가 많은 이웃 지역인 뉴저지·코네티컷·펜실베이니아주는 검사 의무화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뉴욕주는 같은 이유로 이들 3개주를 그동안 2주 의무 격리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른 지역을 24시간 이내로 여행한 뒤 돌아오는 뉴욕 주민의 경우에는 미리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돌아온 후 4일 안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쿠오모 주지사는 전했다.
뉴욕주는 7일 이동평균으로 인구 10만명당 1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거나, 10% 이상의 양성 판정률을 기록한 주를 대상으로 여행 제한 조치를 적용해왔다. 현재 41개 주가 이러한 기준을 넘긴 상태다.
강영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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