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중국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 또는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켰다.

18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는 전날 폐막한 제22차 회의에서 수출관리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수출관리법안은 중국 당국이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물품을 제3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대규모 살상 무기 및 운반 도구 설계·개발·생산 관련 물품 △핵무기·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의 물품 등이 위해 물품에 해당한다.

중국내에 있는 중국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기업, 개인 모두 이 법안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

제재 리스트는 중국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정하게 된다.

제재 대상은 대부분 군사 분야다. 하지만 군사 기술과 첨단기술이 연계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업체들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화웨이 등 중국 기업을 제제한 데 따라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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