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차량 통행이 급감한 5월 시카고 도심 간선도로 모습. 사진=EPA/연합뉴스
[데일리한국 강영임 기자] 미국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택대피령이 내려진 기간 자동차 보험료를 충분히 환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의 대형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올스테이트(Allstate)·가이코(Geico)·아메리칸패밀리보험(AFI) 등 대형 손해보험사의 가입자들이 자동차 보험료 환급 조치에 불만을 품고 잇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지난주 시카고에 있는 쿡 카운티 법원에 제기된 집단소송 승인 요청만 총 6건이다.

원고 측은 소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자택대피령으로 수많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었는데도 보험사가 보험료를 충분히 인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일시 할인해주거나 환급해준 액수가 차량 운행이 줄어들면서 보험금 청구 건수가 급감한 것에 비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올스테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 원고 측은 환급 규모를 경쟁사 스테이트 팜과 비교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스테이트팜은 자택대피령이 발령된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적용된 보험료의 25%를 가입자에게 환급해줬다.

원고측은 “올해 봄 일리노이 운전자들의 주행거리는 3분의 2가량 줄어들었는데 올스테이트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적용한 보험료 15% 환급은 공평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스테이트·가이코·아메리칸패밀리 등 보험사 외에도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이리(Erie Insurance)·트래블러스(Travelers) 등이 피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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